수소법

수소경제 육성방안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1) 시행 2021. 2. 5 [법률 제 16942호, 2020. 2. 4. 제정]


별첨#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 (law.go.kr)

지난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법률안 통과 전까지 발의된 법안만 8건에 이른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수소경제법(안)’을 시작으로 이채익 의원의 수소 경제 활성화법(안), 김규환 의원의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윤영석 의원의 수소산업 육성법(안), 이종배 의원의 수소 사회 형성법(안), 전현희 의원의 수소연료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안), 박영선 의원의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송갑석 의원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수소사회 형성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야 의원 모두 수소 경제의 육성과 안전한 수소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소법 제정은 저압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경제를 정부정책이 아닌 법률로 추진한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수소법과 하위법령의 주요내용]
총 62개 조항으로 이뤄진 수소법은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 등 59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수소 용품 검사기준 등 43개 항목은 산업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산자부는 수소법 공포 직후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중앙대학교(연구수행기관), 한국가스 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 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8개 기관 20명의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해 5차례의 논의 끝에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9월 28일에는 수소 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위법령은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전담기관 조성 ▲수소판매가격 ▲보험가입 ▲검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수소용품,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표3에 적용되는 우리 제품은 수전해 설비, 수소 추출기, 수소를 직접 사용하는 연료전지 시설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그 동안 안전규정이 없어서 제품생산을 할 수 없었지만, 안전규제가 시행되므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릴크즈알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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