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에너지 효율 1등급 건물로 탈바꿈)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대상으로 에너지 자립율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총에너지절감율이 40% 이상이면 1등급, 30% 이상 40% 미만은 2등급, 20% 이상 30% 미만은 3등급, 10% 이상 20% 미만은 4 등급, 그리고 0% 이상 10% 미만은 5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인증부여해주는 제도이다.
유럽과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절약정책의 일환으로 패시브 하우스 인증제도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일반 빌딩 대비 85%에서 90%이상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있고 2012년부터 모든 신 건축 및 개보수에 에너지 인증서를 제출하게 규정을 바꿨으며 2015년부터 법률을 재정하고 있다. 이 인증 제도가 인기를 끌면서 유럽부터 시작했으며 영국은 2016년부터 미국은 2020년까지 모든 주거 부문을, 2030년까지는 모든 연방건물을, 2050년까지는 상업용 건물을 제로에너지 빌딩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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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로에너지빌딩이 상용화될 경우 연간 에너지비용의 최대 80% 절감이 가능하여 건축분야 신기술 개발로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또한 2030년 신축 건물의 70%가 제로에너지빌딩으로 된다면 온실가스 감축 및 물론 연간 10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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