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에너지 효율 1등급 건물로 탈바꿈)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대상으로 에너지 자립율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총에너지절감율이 40% 이상이면 1등급, 30% 이상 40% 미만은 2등급, 20% 이상 30% 미만은 3등급, 10% 이상 20% 미만은 4 등급, 그리고 0% 이상 10% 미만은 5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인증부여해주는 제도이다.

유럽과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절약정책의 일환으로 패시브 하우스 인증제도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일반 빌딩 대비 85%에서 90%이상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있고 2012년부터 모든 신 건축 및 개보수에 에너지 인증서를 제출하게 규정을 바꿨으며 2015년부터 법률을 재정하고 있다.
이 인증 제도가 인기를 끌면서 유럽부터 시작했으며 영국은 2016년부터 미국은 2020년까지 모든 주거 부문을, 2030년까지는 모든 연방건물을, 2050년까지는 상업용 건물을 제로에너지 빌딩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특히 제로에너지빌딩이 상용화될 경우 연간 에너지비용의 최대 80% 절감이 가능하여 건축분야 신기술 개발로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또한 2030년 신축 건물의 70%가 제로에너지빌딩으로 된다면 온실가스 감축 및 물론 연간 10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주)릴크즈알앤디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상구실로 102-77 B동 2F
Tel : 041-354-2050    |    Fax : 041-356-2050    |    E-mail : anime97@nate.com
Copyright ⓒ 수소열병합발전.kr All rights reserved.